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등) ① 제5조제1항 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 의 출석요청서를 관계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 보내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3항 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 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하거나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호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1. 8.>
제1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마.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파.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하.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바.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파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원기준) 공동주택의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제1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파목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1. 8.]
제16조(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1. 8.]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11. 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1. 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9. 11.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11. 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16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 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7조제3항 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 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0조(공동주택 감사의 종합계획)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1조제1항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계획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로 하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감사결과를 통지하여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수당)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제1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과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6조 에 따른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 수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조 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8. 종전의 제29조 는 제30조 로 이동]
제30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에서 이동 종전 제30조 는 제31조 로 이동]
제3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에서 이동 종전 제31조 는 제32조 로 이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에서 이동]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②「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