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 남·여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재원)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담당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3. 장학금의 지급대상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 07. 01., 2013. 7. 3., 2016. 12.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생 장학금, 유공자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구미시 새마을 남·여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1.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유공자장학생은 현직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장려등)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자
제1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전년도말 기준 새마을지도자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신청 및 추천)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선정기준) ① 장학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하게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이 되면 우등생, 특기생 순으로 한다.
1. 최근 6년 이내 상훈법 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 순
2.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4. 최근 3년 이내 새마을 유공표창(시 단위 이상 기관장)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의 순
5. 그 밖에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생을 포함시킬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 한다.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6. 12. 30.>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②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2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 < 구미시 조례 제496호, 2002. 7.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03년까지는 본문 제18조제3항 규정의 고등학생에 중학생을 포함하되, 중학생의 비율은 2002년에는 2/5, 2003년에는 1/5로 한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칙<구미시 조례 제120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제기획국장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