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반경 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
5. "다중이용시설"이란 음식점, 공원, 학교, 교육시설, 종교시설,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를 말한다.
7. "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범위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5.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도로법」제10조 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메어두는 가축의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하는 가축
3. 애완용, 방범용,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돼지·젖소·말·양·사슴·개는 5마리 미만, 닭·오리·메추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의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면적 내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해 현대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려는 경우
3. 제한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다만, 기존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이내, 1회에 한정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 축산폐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안의 청결유지
제6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 등)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8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5. 24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1. 11.>
부칙 (2012. 11. 13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1. 11.>
부칙 (2019. 11. 11. 조례 제2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접수된 복합민원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③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