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0)
제2조(복무선서) ①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 할 때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3. 10.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3. 10. 30)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6. 2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 10. 3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 10. 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6. 10. 31)
제12조(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6. 10. 31)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0)(개정 2013. 10. 30)
제14조(근무시간 등) 삭제(2013. 10. 30)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6. 20)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2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가일수의 공제) (제목개정 2019. 6. 10.)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개정 2013. 10. 30)(개정2019. 6. 10.)(개정 2019. 11. 11.)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단서신설 2019. 6. 10.)(개정 2019. 11. 11.)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2019. 6. 10.)해당 연도 중 사실상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12(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2019. 6. 10.)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개정 2019. 11. 11.)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개정 2019. 11. 11.)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개정 2019. 11. 11.)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개정 2019. 11. 11.)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개정 2019. 11. 11.)
6. 제2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신설 2019. 11. 11.)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신설2019. 6. 10.)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신설2019. 6. 10.)(개정 2019. 11. 11.)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3. 10. 30)
⑦ 제2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9. 11. 11.)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9. 11. 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3. 10. 30)(개정 2016. 10. 31)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9. 11. 1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2019. 6. 10.)(개정 2019. 11. 11.)
제2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7. 6. 2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6. 20)(개정 2019. 6. 10.)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⑨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 수는 5일 이상으로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⑩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6. 20)(개정 2019. 6. 10.)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개정 2019. 6. 10.)
⑬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 6. 20)
제2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2013. 10. 30)
제30조(겸직허가) 삭제(2013. 10. 30)
제31조(정치적 행위) 삭제(2013. 10. 30)
제32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을 준용한다.(조신설 2013. 10. 3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
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 6. 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조례 제863호,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3호, 2014.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성찰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5조제9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휴가 일수는 5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8호, 2019.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 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