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 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