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9. 30.>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09. 30.>
2.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 2. 19, 2010. 09. 30)
제3조 삭제<2004. 6. 10>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09. 3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