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 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 및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등의 업무와,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09. 30〉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변상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관리대장에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5, 2010. 09. 3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