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8.>
제2조(평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17. 2.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10., 2011. 7. 1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7. 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 2. 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 07. 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 07. 10.> )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7. 18., 2017. 2. 23.>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는 " 「울산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07. 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7. 18.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6. 25.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2. 23.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