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하수도법」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안내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양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5. 12. 24.>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 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 <개정 2015. 12. 24.>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 사유 등을 명기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경용 또는 농가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1마리, 닭, 오리는 5마리 이하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청결의무 등)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884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거조내 청소 포함) 청소요액표를 적용한다.
제3조(청소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수와 시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966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조례 제1007호, 2011. 12. 2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6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