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완도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완도군 경관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3.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개정 2019. 11. 8.)
4.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요청하는 사항 자문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回避)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디자인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21조(디자인 협의시기) 디자인 업무의 협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22조(협의결과 조치 등)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30. 조 2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