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태안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태안군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태안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의한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