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태안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08.>
1. "이전 및 투자기업" 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전부 또는 각각을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 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 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 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금" 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 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따라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군 외 지역의 소재 기업이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이란 국내기업이 군 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이란 국내기업이 군 내 지역에 증설 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단화 이전" 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반시설비 지원" 이란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옹벽설치, 용·배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말한다.
13. "지식서비스산업" 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4. "이주직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의 소속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군 내로 전입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5. "근로환경개선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중 제1호·제6호의2·제7호의 부대시설 개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태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 내로 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 증설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① 군수는 군 내로 이전하는 국내기업(태안군과 해당 기업을 군 내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 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기업이 군 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 내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사업장이 군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공장설립을 승인한 날로부터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8.]
제6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단화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② 군수는 집단화 이전기업에게 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 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제8조(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 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하여 세제감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 내에 투자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제11조(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 기한까지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08.>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제11조제1항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사업개시 날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공) 군수는 국내·외 자본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제1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