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8.>
제2조(관리책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11.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태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 사유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4. 특정기업 및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⑩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⑪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⑬ 심의회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⑭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법」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5.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하며,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1. 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아무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 11. 8.>
제21조(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 제8호,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태안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제22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 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 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 , 제32조제3항 , 제35조 2항, 제39조제2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8.>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규정」제4조 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 및 교지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조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4호에 따라 군내로 이전하는 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30조(채광물 매각대금)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1. 8.>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 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⑤ 법 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 제19호·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영 제38조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7.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 5. 2.)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에 따라 「태안군도시계획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4. 군이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동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의 토지
7.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에서 정한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설계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신축 시 직무관련 1 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태안군건축조례」 에 따른 태안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 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 삭제 <2019. 11. 8.>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2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5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정 2019. 11. 8.>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6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2. 9.>
제6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 제31조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 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