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태안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9>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16. 6.10.>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5.31, 2015. 6.9, 2019. 6. 3.>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개정 2015. 6. 9>
① 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 "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6. 9, 2018. 4.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31., 2015. 6. 9, 2018. 4. 11., 2019. 6. 3.>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31., 2015. 6. 9, 2018. 4. 11., 2019. 6. 3.>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 의 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6. 6.10, 2018. 4. 11.>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2018. 4. 11.>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 신청 등) <개정 2016. 6.10>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가 태안군 관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타 시·군·구 관할인 자동차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9, 2018. 4. 11.>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신설 2016. 6.10>, <개정 2019. 11.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은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5.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 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정전 조례 (2015. 06. 09, 제1139호)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11.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