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2조 삭제 〈2017. 9. 29〉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7, 2017. 9. 29〉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목개정 2014. 3. 31〕 〈개정 2016. 2. 17〉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2. 17, 2017. 9. 29후단신설 , 2019. 11. 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6, 2014. 3. 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9. 29〉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제목개정 2014. 3. 31〕 〈개정 2016. 2. 17〉
제8조 삭제 〈2019. 11. 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2. 17〉
④ 삭제〔제목개정 2014. 3. 31〕 〈2019. 11.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1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은 업무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9. 29〕
제12조 삭제 〈2017. 9. 29〉
제13조(설치) 법 제15조의3 에 따라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둔다.〔제목개정 2014. 3. 31〕 〈개정 2014. 3. 31〉
제14조(구성) ①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17〉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②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 3. 31〕
제15조(기능)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한다.〔제목개정 2014. 3. 31〕
제16조(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사무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 3. 31〕 〈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제1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9. 11. 8〉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6.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육아정보 공유 공간 제공
9.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10. 보육 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3.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4. 3. 31〕
제18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센터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 3. 31〕 〈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⑦ 삭제〔제목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20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제목개정 2016. 2. 17〕 〈신설 2016. 2. 17〉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 전액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자녀 :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전액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 :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 50퍼센트〔본조신설 2016. 2. 17〕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7〕
제21조(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및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 보육 등에 대한 보육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3. 31〕 〈개정 2014. 3. 31〉
제22조(위탁 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4. 3. 31〉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단서신설 , 2017. 9. 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⑥ 삭제〔제목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23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2. 17〉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삭제 〈2017. 9. 29〉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5년 이내 다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 3. 6, 2014. 3. 31, 2017. 9. 29〉
③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25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같은 사람이나 같은 법 인 및 단체를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4. 3. 31〉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2. 17〉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27조 삭제 〈2017. 9. 29〉
제2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6. 2. 17〉
7. 급·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가정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등 비용수납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삭제 〈2017. 9. 29〉
제30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과 명령)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③ 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변경명령,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3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②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3. 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3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7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최초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