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남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11. 8.)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공제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11. 8.)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개정 2018. 8. 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일부개정 2018. 8. 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일부개정 2018. 8. 8.,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은 「지방세법」제32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 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5. 10. 24. 조례 제 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 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7. 4. 조례 제 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1. 4. 조례 제 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7. 4. 16. 조례 제 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 17. 조례 제 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 12. 조례 제 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31. 조례 제 5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3. 조례 제 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5. 15. 조례 제 5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 20.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 제 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9.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0. 조례 제 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 31. 조례 제 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9. 27. 조례 제 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9. 조례 제 8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8. 3. 조례 제 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 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6. 19. 조례 제 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4. 23.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7. 2.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1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28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제6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45호, 201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말한다) 제6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18. 8. 8.)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49호, 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