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2014. 10. 10.>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3., 2014. 10. 10.>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 결과
5.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로 등에 관한 검토결과서
6. 재정비촉진지구가 속한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0.>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 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계획
6.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설치비용의 분담계획
8.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2.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4. 12. 26.>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 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3.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업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0.>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1. 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의 귀속분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사업협의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10.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제12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등) ①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 제3호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4. 영 제23조 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보조가 되지 않는 설치비용
2. 영 제23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비
3. 영 제23조 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4.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5.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용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② 영 제26조제3항 에 따른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 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용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영 제33조 제2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
제16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 제1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3. 29.>
② 영 제34조제1항 제2호가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 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 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 25퍼센트×[(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다.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5퍼센트 이상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3퍼센트 이상
⑥ 영 제34조제2항 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영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영 제3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다.
제1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 에 따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0조(위원의 제척) 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의·자문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하였던 경우
4.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제18조제1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667호 2019.11.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은 도 정비기금 조성규모를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주거환경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를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