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 2014. 10. 10.>
제2조(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3조 <삭제 2017. 12. 28.>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