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전라남도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전라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 시 하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3일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유·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시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⑤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⑥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6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6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⑫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1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본 조례 제21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