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업종별 사천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6.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7.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체험 포함)코스를 말한다.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관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6., 2019. 11. 7.>
1.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에 따른 보조금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업무) ① 시장이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사천시티투어 운영 (신설 2011. 12. 9.)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12조(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9.)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제14조(조직) 협의회의 임원, 회의 등 세부적인 조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 12. 9.)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07.>
제16조(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7.>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관내·외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②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물때 등 해양관련 내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07.>제16조 <종전의 제16조 에서 이동 2019. 11.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327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