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2.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
제4조(기금보조 및 사용)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운영에 필요한 강사 선발의 소요경비 및 강사료는 기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이자, 운용자금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다만, 장학회설립 및 조성 기금출연과 장학사업, 별고을 교육원에 대한 운영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사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하되, 교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 제1호에 해당 하는 자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생 선발인원)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인원은 당해 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대학 신입생은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관내 고등학생 이하 성적우수자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 으로 수학능력시험 등 성적우수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과 출연금 등 수익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은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
부칙 (2012. 4. 20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위촉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심의위원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권한과 임기는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7.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