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노점운영 중 타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의 재취업, 직업교육 등 자립 및 노점박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특화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
2.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2.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자금 지원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노점박스 개선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당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로개선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4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이 해제 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 11. 7.>
부칙 <제1418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