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군민"이란 옥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군민자전거"란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옥천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4."자전거대여소"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 장치를 구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11.7.>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 기준의 세분화
2.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7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철도역,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군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의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군민자전거의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자전거이용 예치금을 수납하고 지정된 곳에 반납 시 환불할 수 있다.
④ 군민자전거 이용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삭제 19.11.7.>
⑤ 군민이 아닌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군민자전거 이용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대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군민자전거, 자전거보관소·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19.11.7.>
제18조(상해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 4. 20.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7. 조례 제2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