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9)
제2조(기금의 조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5. 6. 29)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개정 2015. 6. 29)
3. 그외수입 등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6. 29)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년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재난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7, 2015. 6. 29)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9, 2015. 6. 29, 2018. 11. 8.)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5. 6. 29)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9)
제6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 11. 7)
5.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 11. 7)
6.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 11. 7)
7.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신설 2011. 11. 7)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사업 (신설 2011. 11. 7)
9.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구입 또는 임대 (신설 2011. 11. 7)
1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 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신설 2011. 11. 7)
11. 재해원인분석, 침수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신설 2011. 11. 7)
12. 재난·재해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신설 2011. 11. 7)
13.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신설 2018. 11. 8)
14. 영 제74조 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11. 11. 7)(개정 2015. 6. 29)(종전 13호에서 이동)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 11. 7, 2015. 6. 29, 2018. 11. 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1. 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6. 2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 6.26, 2007. 6. 19, 2011. 11. 7, 2015. 6. 29, 2019. 11. 4.)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담당(개정 2005. 8.12, 2015. 6. 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1. 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 6. 19, 2011. 11. 7, 2015. 6. 29, 2019. 11. 4.)
④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전문가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11. 7, 2015. 6. 29, 2018. 11. 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담당이 된다.(개정 2005. 5.19, 2005. 8.12, 2007. 6. 19, 2013. 08. 05, 2014. 11. 3, 2015. 6. 29, 2019. 11. 4.)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6. 29)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 6. 29, 2018. 11. 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 6.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9, 2015. 6.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6. 2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5. 6. 29, 2018. 11. 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8.)
제14조(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9, 2018. 11. 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6. 29)
부칙 (2005. 4. 1 조례 제7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 5. 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5. 8.12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11. 19 조례 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2011. 11. 7 조례 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⑧~⑩생략
부칙 (2014. 11. 3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안전총괄실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⑤생략
부칙 (2015. 6. 29 조례 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8.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