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8., 2003.5.22., 2012.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8., 1998.1.15., 2003.5.22., 2012.12.5., 2016.3.31.>
1. "체육시설"이란 문경시에서 직접 건립·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포함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이하 "전용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22., 2012.12.5., 2016.3.31.>
②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5., 2016.3.31.>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체육경기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시설을 휴관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4. 잔디생육 또는 경기장 바닥상태가 불량하여 개방 시 현저한 훼손이 우려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구 분하 계(3월~10월)동 계(11월~다음해2월)조 기주 간야 간05:00 ~ 09:0009:00 ~ 18:0018:00 ~ 22:0006:00 ~ 09:0009:00 ~ 17:0017:00 ~ 22:00 <개정 201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완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2012.12.5.>
② 체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3.5.22.>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2.8., 2003.5.22., 2007.6.12., 2012.12.5., 2016.3.31., 2018.10.5. 2021.5.6.>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행사
6.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사용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서류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 제2조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2., 2012.12.5., 2020.10.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으나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2.12.5)
1. 취사, 음주, 소란,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문란케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체육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귀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03. 5.22.>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체육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매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사무의 위임)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다. <신설 2003.5.22.> <개정 2012.12.5.>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5.>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 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10.5., 2021.11.17., 2023.7.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00.12.3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2.8.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5.22.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6.12.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5.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31.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9.2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1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5.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1378호>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6., 제141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㉓ ∼ ㉔ 생략
부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㉔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