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 흥관련 사업이나 활동등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 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안전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03. 13, 2008. 08. 01, 2010. 10. 07, 2018. 10. 17., 2019. 10. 31.)
3. 문화관광체육과장(개정 2008. 03. 13, 2018. 10. 17)
4. 기타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생활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3, 2008. 08. 01, 2010. 10. 07, 2018. 10. 17. 2019. 10. 31.)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08. 0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01.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3. 13.>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내지 ⑩항 생략
⑪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
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
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
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
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
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
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
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
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
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
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
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
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
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
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
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
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 12. 29.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지식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