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13.9.16>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13.9.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3.9.16, '16.05.2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2019. 10. 31.>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신설 '13.9.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3.9.1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신설 '13.9.1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신설 '13.9.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3.9.1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3.9.16, '16.05.26.>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019. 10. 31.>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은 "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6.05.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5)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