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해당 자연휴양림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라 공고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3. "경상북도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 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0.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을 제외한다.
11. "주중"이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및 징수 등) ① 관리·운영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성수기 또는 주말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주중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할 때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 누리집, 도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예약 등) ①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6주 전 수요일부터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예약이나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예약은 관리·운영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시설의 예약은 취소된다.
제6조(분쟁 해결) ① 자연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관리·운영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 중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퇴실할 때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생태교육, 문화행사,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숲 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7.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②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③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공휴일인 화요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화요일은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④ 관리·운영자가 공무수행 및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을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휴관일에 입장할 수 있다.
⑤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포함한다)과 야영시설(야영장,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등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첫날 15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11시까지로 한다.
3. 야영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첫날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12시까지로 한다.
4. 이용객이 제2호와 제3호의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일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5. 시설사용료, 시설별 이용시간 등은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일지 및 비치)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예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