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공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3. 7. 13.>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3.>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2019년11월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이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한다.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개정 2023. 7. 13.>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3.>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 7. 13.>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 7. 13.>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소 5일 이상 사용시 분할가능 <개정 2023. 7. 13.>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에 각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훈련소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인 경우는 1일로 한다. <개정 2023. 7. 13.>
⑦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시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
⑩ 군수는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3.>
⑪ 군수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강진군공무원복무조례 제314호(1972.06.0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7.05.02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10.18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04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2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16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4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8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3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01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09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06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4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4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2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20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06 조례 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07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8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시행한다. 다만,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9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2 조례 제 19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동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04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15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0.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남은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일수에 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2.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13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