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개정 2011-6-7> <개정 2017-03-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7-03-06>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13.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1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중소기업 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2-02-27>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6.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② 기금은 제5조 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0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③ 위원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11-6-7> <개정 2014-1-9> <개정 2017-03-06>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9. 9. 2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9]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신설 2007-01-0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4-01-09, 2014-12-15, 2015-05-26>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18-11-05>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9. 9. 23.] <개정 2012-02-27>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개정 2008-8-4>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및 입주 중소기업자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나. 그 밖의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② 제1항 각 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수수료)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6018호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제4호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을 “(재)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재) 인천테크노파크”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