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보장 비용과 노인·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0., 2016. 10. 31.>
제2조(기금의 조성 등) (개정 2012. 5. 10. 조례 제4393호) 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5. 10., 2016. 10. 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 5. 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노인복지분야·장애인복지분야 및 기초생활보장분야로 구분,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0호)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0. 31.>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0. 31.>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02호)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3. 대구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생활보호기금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각 분야별 기금계좌에 각각 승계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종합가정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대구광역시장의관리소설치 및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⑤대구광역시공설묘지설치 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