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8. 5. 21.] <개정 1991. 2. 2., 2018. 5. 21.>
제3조(징수요율)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기타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제목개정 2018. 5. 21.]
제4조 삭제(1991. 2. 2 조례 제2590호)
제5조(징수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은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8. 5. 21.]
제6조(징수방법) ①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②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0호]
④ 대구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74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경우의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6. 30., 2018. 5. 21., 2019. 10.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8. 5. 21., 2019. 10. 30.>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10. 2. 22., 2018. 5. 21., 2019. 10. 30.>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