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 12. 21.>
제3조(시민의 권리 및 흡연자의 의무) ①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19. 10.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9. 10. 31.]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 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 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3. 2.14 조례 제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7호, 2014.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97호, 201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39호, 일부개정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