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10. 17., 2018. 5. 10.>
제2조(적용)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2000. 12. 29., 2001. 6. 11., 2002. 1. 7., 2002. 10. 4., 2002. 12. 31., 2003. 4. 25., 2005. 8. 1., 2005. 11. 1., 2006. 12. 29., 2008. 6. 11., 2008. 10. 24., 2010. 12. 31., 2011. 1. 5., 2011. 4. 7, 2013. 2.1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2019. 10. 3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동일인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을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2014. 10. 17., 2018. 5. 10.>
② 전자수입증지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 1. 7>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준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0., 2018. 5. 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5.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토록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삭제 <신설 2002. 12. 31, 2011. 4. 7., 2014. 10. 1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등록된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 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11.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24.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20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5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7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6호, 201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14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