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
1. "최저가격"이란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비 중 품목별 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함평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7. 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랗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군에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9. 10.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0, 2015. 7. 21., 2019. 10. 30.,단서신설 2015. 7. 21.)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5. 7. 2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활용 용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10. 30.>
1.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 추진
3. 국내·국외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 지원
4.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개정 2015. 7. 21., 2019. 10. 30.)
5.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개정 2015. 7. 2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식량원예담당 (개정 2014. 1. 10., 2019. 10. 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 할 때에는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함평군 관내에 주소(주민등록지 기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한한다. 또한 지원대상 농지는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③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② 차액을 지원할 때는 차액의 85퍼센트 기준으로 기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1.)
② 차액을 지급할 때는 농가별로 일괄 계좌입금 한다.(본조신설 2015. 7. 21.)
3.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본조신설 2015. 7. 21.)
제8조(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급불안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5. 7.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개정 2019. 10.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국외의 여건변화에 따른 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 7. 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4 , 제7조의6제1항 , 제9조 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7. 21.)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량원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 7. 21., 2019. 10. 30.)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 201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 10. 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30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