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과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이하 "에코-랜드"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처리하는 시설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별표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3.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호 신설 2014. 01. 09.>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5조 에 따른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4. 01. 09.>
2. 에코-랜드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금을 모두 지출하여 제6조제1항 제2호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비용에 충당
② 제5조제2항 제2호의 재원 중 50퍼센트는 장학금, 50퍼센트는 주민복지금으로 각각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과 주민복지금의 경우 각각 별도계좌로 관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랜드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9.>
제12조 삭제 <2014. 01. 0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01. 09., 2014. 09. 22., 2019. 10. 31.>
부칙 <개정 2011. 03. 10.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1. 0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9. 22.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 12. 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92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