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보험"이라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04.4.30, 09.11.27)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담공우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변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0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4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