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 2016. 9. 28., 2019. 10. 14.>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이전일"이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군 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타 시·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8.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6의2호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10.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임대료보조금"이란 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보전법」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물류보조금"이란 군 내에서 공장제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제16조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 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창업"이란 군 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0. "기업투자촉진지구"란「강원도 투지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1. "주력업종"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4.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5.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6.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군수가 기업에게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27. "이전기업 등"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국가 지원기준"이라 한다)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군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내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자문 및 지원 활동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방문을 통한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제10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이전기업에는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내에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6. 9. 28.]
제12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도지사에게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 주력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반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전기업 등에 한정한다.
제18조(국고 및 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국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② 도비지원 대상 타 시·도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도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국가나 도 또는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8.>
제20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중복지급의 금지) 제20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22조(보조금의 분담)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비율은 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되, 지방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 11. 30.>
제2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6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5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6조제1항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6조제5항 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수수료, 여비, 수당,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관의 자격기준과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홍천군 기업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 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지원기준과 도 조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9호, 201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