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89조제3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귀속절차)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양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 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마다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 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 10. 28 조례 제313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