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9, 2018. 7. 6., 2019. 10. 21.>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8. 7. 6., 2019. 10. 21.>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6.>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7. 6.>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해변·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분뇨는 「하수도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하여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1. 0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 7. 6.>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7.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81호, 2004.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02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7.7.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4호, 20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