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천군 세입 징수 포상금 (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천군 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를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서기관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군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21.>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의결을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 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2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 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 통지 후 환수기한까지 환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09, 430, 737, 860, 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
(40) 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41)~(73) 생략
부칙 (제2399호, 2016. 7. 14.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제2459호, 2017. 6. 9,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