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9·16, 15.10.26.>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5.10.26.>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5.10.26.>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09·10·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09·10·12, 15.10.26.>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0.26.,19.10.24.>
2. 행정동의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6. 법 제7조제2항 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주민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15.10.26.>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15.10.2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9·10·12, 15.10.26>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09·10·12, 15.10.2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을 위해 동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동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제10조에 따라 확인된 명부를 포함한다)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9·10·12, 15.10.26.>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5.10.26.,19.10.24.>
3.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개정 15.10.26.>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15.10.26.>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10.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개정 15.10.26.>
4.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15.10.26.>
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개정 15.10.26.>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19.10.24.>
⑥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10.24.>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주민투표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15.10.26.>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에는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3.5., 15.10.26.>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5.10.26.>
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15.10.26.>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0.26.>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5.10.26.>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5.10.26.>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⑦ 제14조제4항 에 따른 의안과 같은조 제5항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5.10.26.>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제9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3항 ·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제2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5.10.26.><개정 17.9.28.,19.10.24.>
부칙 < 04·0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부칙<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