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6.>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 06. 16.>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 05. 24.>)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00. 05. 24.> )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1., 2008. 01. 10., 2008. 06. 16.>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8. 01. 10., 2008. 06. 16.>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2014. 07. 07.>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 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 7. 7]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4. 7. 7.]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개정 2008. 06. 16.>) 제10조(기금의 용도 <개정 2008. 06. 16.>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8. 01. 10., 2008. 06. 16.>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996. 07. 18., 1998. 10. 10., 2008. 01.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5. 24., 2008. 01. 10.>
제13조(관계 규정 준용 <개정 2008. 01. 10.>) 제13조(관계 규정 준용 <개정 2008. 01. 10.> )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1. 11., 2008. 0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01. 10.>
부칙 (1994. 7. 13.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6. 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7. 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보사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및 (21)생략
부칙 (1996. 11. 1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8. 0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 05. 24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 내지 ⑮생략
부칙 (2008. 01. 10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16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07.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1.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