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0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영천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영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영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천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영천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년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가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4. 잉여금에 제1호 내지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04.>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숭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25.]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리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10. 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0.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5. 조례 제95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