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 및 제12조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2. 30.>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8.,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