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법 제4조 에 따른 군포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이나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 제5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법 시행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11.>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3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5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7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07.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건축·토목·도시설계·디자인·교통·에너지·조경·환경·소방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①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8.>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오피스텔 및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100세대(실) 이상
② 영 제5조의5제1항 제8호 따라 시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전문위원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공장은 제외)
2.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 :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외장, 스카이라인, 주변과의 조화 등의 경관계획 심의(군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제9조(심의 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심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심의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별표 1의 제출도서
3. 별지 제2호서식 의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1부
③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관한 추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 외장재를 유사한 재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시 건축물의 주요 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출입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또는 조경 등의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급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심의를 주재한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려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는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전문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전문위원회 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 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관계전문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관계전문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심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 등)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소관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등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등의 위원 및 이와 관련한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 사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의 산정·보증기간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④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증가된 면적 부분의 금액 및 기간을 산정하여 예치금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주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용 사무실(주차장·체육시설) : 지상 1층에 설치하는 경량철골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 내의 환경보호시설 : 경량철골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지 및 등록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③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제4호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제20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3조의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제21조(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농기계 보관창고·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07. 11.]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1조 및 제14조 와 관련 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절차) 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공개모집 또는 지역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모집하고, 그중에서 시의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 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대행자들에 대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대행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는 통보를 받은 일시부터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의 업무대행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대행자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관련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26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하는 정기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7의2호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도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도원의 복무)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가능한 2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원 보수기준) 지도원이 제27조 에 따라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조경 설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50퍼센트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통시장 형태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3. 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6.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등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 전면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제33조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의 시설.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가. 의무대상인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대지면적}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에 따른 용적률
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에 따른 용적률
2. 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라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제32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축사(양잠·양봉·양어 시설 및 부화장을 포함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통행로
제34조(건축선의 지정) ①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은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주된 전면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지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 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른다.
1.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오피스텔이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이고 층수가 동일할 것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86조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5배) 이상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 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중 위반 건축물란의 제3호나 제12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2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석유 화학제품 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이란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의 물탱크실, 냉각탑,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부칙 < 개정 2016. 5. 16. 조례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