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9.]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8. 9.]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통합업무처리지침 (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본조신설 2013. 8. 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최종 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금액은 4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제5조(소각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대형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로 한다. <개정 2013. 8. 9., 2017. 2. 1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 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 12. 29.]
제7조(손실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수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제2항에 따른 반입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생산물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온수 및 소화메탄가스, 퇴비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명시하여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상자, 공급기간, 공급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유상·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2. 10.]
제10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영 제3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1일 2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4. 1일 100톤 규모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제11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 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비용은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전년도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총 판매비용에서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④ 제15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제15조 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23조 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5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제3항 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별표 3 에 따른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0.>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편익시설의 범위) 편익시설의 범위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의 체육시설 및 백석동 1235-1번지 내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제22조(편익시설의 사용료)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자는 사용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간접영향권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백석1,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편익시설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용된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는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9.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납부 금액 등을 통보받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소장"으로 한다.
11. 생략
부칙<2015. 12. 29.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10.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8.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