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18. 7. 15.>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제4조(계정구분) 이 회계는 구조고도화자금계정(이하 "구조고도화자금" 이라 한다), 산 학협동기술 개발자금 계정(이하 "산학협동자금" 이라 한다), 수출진흥자금 계정(이하 "수출진흥자금" 이라 한다), 중소기업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계정(이하 "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기타 계정 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8., 2019. 10. 15.>
제5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2014. 6. 30.>
제6조(융자대상 등)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조건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회계년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1. 3. 2>
제9조(삭제) <2001. 3. 2>
제10조(광제품기술개발의 지원)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기술개발및 상업화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범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 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중진공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의 대여 및 융자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