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행사, 공유 포함) 최대 4척 이하로 한다.
< 부칙 제986호, 201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05-16호로 지정(승인)받은 어장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105호, 201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