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수시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여수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의 경우
2. 1건당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 하는 경우
3. 1건당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 하는 경우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1건당 기준가격이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 동 지역에서는 7천만원 이하인 재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자문 또는 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영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 제2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5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공유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방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 특산품 또는 시에서 생산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소, 작업장 또는 농장 등에서 생산한 HACCP 적용 식품 또는 가공품
3.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 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
② 영 제13조제3항 제18호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29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및 감면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제10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위탁 수행실적(관리위탁 조건의 이행 여부 및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관한 사업계획서(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표시 포함)
2. 관리수탁자의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관리수탁자에 대한 신용평가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11제3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4. 그 밖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제29조제1항 제1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 특산품 또는 시에서 생산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소, 작업장 또는 농장 등에서 생산한 HACCP 적용 식품 또는 가공품 등
3.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 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
제12조(대부료의 요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 또는 그 밖에 공익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대부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단체·법인·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④ 「초지법」제17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제14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2호에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제1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 소유 토지(이하 "시유지"라 한다)의 위치, 형태, 규모 또는 용도를 고려할 때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단, 해당 시유지의 기준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폐도, 폐구거 또는 폐제방을 그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해당 사유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폐도, 폐구거 또는 폐제방과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2,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시유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그 산업용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산업용지와 동일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해당 사유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산업용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4. 시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사유토지의 진·출입로 확보에 필요한 최소면적의 시유지를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2649호로 2014. 5. 21. 시행된「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를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나.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총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읍·면지역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여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그 농지를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시장이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1,000제곱미터 이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시유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여수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7조(공유임야 관리) 시장은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 제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 특산품 또는 시에서 생산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 작업장 또는 농장 등에서 생산한 HACCP 적용 식품 또는 가공품 등
3.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
제1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본청·사업소·읍·면·동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재원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의 순서로 한다.
제2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면적기준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종합청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의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사의 구분) 관사(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5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려는 시 공무원은 시장에게 관사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6조(관사사용자의 의무)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관사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관사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사사용료 및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2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시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2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관사사용자가 제26조 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29조(관사사용료 등) ① 관사사용자는 관사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 및 부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사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 후 관사사용자에게 부과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비품의 관리) 시장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의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관사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관사사용자는 그 날까지 발생한 관사사용료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관사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금의 징수 유예)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영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제3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률은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최고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률은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5로 하고, 최고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②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0조 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